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나 공시지가에 비해 개인 소유 토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개별 토지에 국가기관이나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공익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촉진하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이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땅이 국가에 편입되거나 공공사업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을(배상금) 받을 수 있지만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법 절차는 크게 보상준비▶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상 준비와 협의 단계에서는
▶시행사는 토지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대장의 연구자료를 조사하고 부지의 형태, 구조, 수목 등을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보를 정리한 후 보상계획을 발표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데,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 균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이 만족스러우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만족하지 못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습니다.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로
▶금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보상금은 사업시행 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예치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모두 수용결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소유자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용할 필 요 는 없습니다.
▶수용 재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결을 받은 후 1개월(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 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액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 다.
00
▶재결에 이의신청을 한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결정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수용 결정을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과 정비사업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러 모로 관심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절차는 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사안을 면밀
히 검토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