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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2023년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 한도를 알고 사용률 등의 전략을 짜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최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팁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다면 앞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공제해야 할 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세금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1. 총 급여의 25%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천 5백만 원을 사용했다면

 

① 5,000만원 X 25% = 1,250만원 (총급여의 25%)
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1,500만원
③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② 1,500만원 - ① 1,250만원 = 250만원입니다.

2. 신용카드사용금액

본인과 배우자 또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미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면세점, 신차 구입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상품권 구입비, 공과금, 차량 리스료, 정당 기부금, 월세를 공제한 월세 등은 신용카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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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률 조정

①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직장인은 남은 기간 동안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아래에 제가 계산한 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다들 소득세를 많이 썼다고 공제를 안 해요.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다르잖아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은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신문·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이용금액의 공제율을   합산한 금액 중 200만~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미리보기서비에서 입력하면서 계산해보시 바랍니다 .

 

신용카드 미리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미리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 소득공제금액계산

​A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했고, B는 신용카드만 사용했습니다. 둘 다 2천만 원입니다.

1) 총 급여가 4천만 원일 때 A가 B보다 105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금액계산
소득공제금액계산

 

총급여액4,000만원의 25%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초과한 금액부터 소극공제 적용됩니다. 

 

공제 계산 법
공제 계산 법

 

2) 총급여 5,000만원일때 A는B  보다 75만원 더 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금액계산
소득공제금액계산

 

 

 

 

 

 

 

 

 

 

 

 

 

 

 

 

 

 

3) 총 급여가 6천만 원일 때 A가 B보다 75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금액계산
소득공제금액계산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사항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새 차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월세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안되오니 택1

●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대학 등록금과 면세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부부 중 한 명은 공제가 안 됩니다.

● 재직 전 또는 재직 중 사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공제할 가능

●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0일에 500만 원을 12개

   월 할부로 구매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상품 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장보험료는 보험료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 방과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수입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1.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까지, 체크카드는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 예상저축세액, 절세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도서, 영화 등에

   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한도와 절세 한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략을 짜보세요. 절세나 13개월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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