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작년에 이어 결정되겠지만 특히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차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소득을 모두 정산한 뒤 더 많이 내면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 2023년 결산은 2024년 1~2월 사이에 이뤄지며 세무사에게 맡겨 납부세액을 줄이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일반인 혼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미리보기를 진행했습니다.
1. 신용카드 최초 15% + 잔여수표 30%
우선 신용카드 15%와 달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신용·체크 사용액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만으로 1천250만 원을 썼다면, 15%인 150만 원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확인만으로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의 30%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직불카드 함께 사용
또한 연말정산 시 지급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을 신용으로 먼저 차감하고 이후 25% 이상 차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율이 30%가 넘는 수표를 사용하면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약 8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약 40%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어 50%, 60%가 되더라도 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 최대 250만원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에 맞게 사용해야 낭비 없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
1. 2023년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과 공제항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절세전략 수립에 좋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를 입력하면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에서
- 소득공제계산
- 예상세액계산
- 항목별 3개년 동향과 절세 요령
뒤로 가기 등 3단계로 프리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파란색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우선 20.21.22년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해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3. 이후 2023년 근무하면서 받은 총 급여를 계산해 작성하고 적용하며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래 이용현황 확인과 함께 10~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해주세요.
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예상 저축세액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상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예상되는 것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더 지불할 것인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보기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