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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등에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무려 32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을 받을 것 같아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토지 보상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보상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 텐데 굳이 현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은 양도세가 붙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인데 어차피 국가에 땅을 파는 거예요
이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실제 사용 여부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통보한 날부터 2 년 간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3~5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팔릴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굳이 목돈을 급하게 쓸 필요가 없다면 이자도 받고 채권으로 받아서 절세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토지보상방식으로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 아파트 재개발에 비유한다면 기존 아파트가 있는 사람에게 재개발 아파트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토지를 조금만 잘 알고 있다면 토지보상을 고려해 볼만해 보입니다.
*단, 토지보상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감면된 양도세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